생산 중단 후 70만병 이미 유통
‘농약 소주·사이다’ 살인 사건에도 농민들 “이만한 농약 없다” 인식
경북 청송에서 ‘메소밀 소주’로, 상주에서 ‘메소밀 사이다’ 등 고독성 농약 ‘메소밀’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재차 고독성 농약 수거에 나섰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농민들이 맹독성 농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부 등의 홍보 부족, 행정력 한계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자치단체는 4월 한 달간 전국 농가 등을 대상으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9종을 수거하고 있다.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개별 농가를 방문하거나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농가 스스로 개봉하지 않은 메소밀을 지역 농협에 반납하면 판매 가격(병당 6000~8000원)의 2배를 보상한다. 뚜껑을 딴 메소밀도 읍·면·동사무소에 가져오면 제품 당 5000원을 지급한다.
메소밀은 인체에 유독한 고독성 농약으로 알려져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2012년 생산도 중단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2011년 기준 연간 제조업체 출하량은 70만병이며, 2012~2014년 3년간 전국 농협에서 5만 2000여 농가에 15만 7000병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4만 3000병은 일반 농약상을 통해 거래됐거나, 재고로 남았겠으나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농가에 고독성 농약이 얼마나 보관돼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 18일까지 수거 및 반납한 고독성 농약은 185병(개봉 121, 미개봉 64)이다. 23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에 국한됐다. 나머지 8개 시·군은 수거 실적이 전무하다. 충북도 86병(개봉 39, 미개봉 47), 충남도 49병(개봉 40, 미개봉 9), 전남도 13병, 강원도 2병(개봉 및 미개봉 각 1) 등으로 중간 집계되는 등 대체로 저조하다. 경남도와 전북도 등은 아직 집계가 안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주 ‘농약사이다’ 사망사건 직후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수거 및 반납 사업을 벌여 6개 시·도에서 모두 1325병을 거둬 들였다. 한편 메소밀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전국 종합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