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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 공공건축물엔 안전성 표시제 도입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 등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지진에 대비한 건축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영등포구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추진하고, 내진설계가 된 민간건축물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안전성 인증은 각 지자체에서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을 찾아 광역지자체에 신청하면, 성능 확인을 거친 후 인증 명판을 제작해 건물에 부착한다. 구는 이달 중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를 완료해 내진설계된 공공건축물을 발굴할 계획이다. 구는 법적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공건축물 관리 책임자에게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내진보강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에는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 내진보강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를 감면하고, 재산세도 5년간 10%를 깎아준다. 내력벽이나 골조 등을 리모델링한 건물은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0%(5년간) 감면해준다. 구는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나 민간건축물 세금감면 혜택이 정착되면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이 점차 잦아지는 상황에서 최선의 예방책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4-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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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