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계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 공공건축물엔 안전성 표시제 도입
영등포구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추진하고, 내진설계가 된 민간건축물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안전성 인증은 각 지자체에서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을 찾아 광역지자체에 신청하면, 성능 확인을 거친 후 인증 명판을 제작해 건물에 부착한다. 구는 이달 중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를 완료해 내진설계된 공공건축물을 발굴할 계획이다. 구는 법적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공건축물 관리 책임자에게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내진보강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에는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 내진보강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를 감면하고, 재산세도 5년간 10%를 깎아준다. 내력벽이나 골조 등을 리모델링한 건물은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0%(5년간) 감면해준다. 구는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나 민간건축물 세금감면 혜택이 정착되면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이 점차 잦아지는 상황에서 최선의 예방책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4-27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