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를 위해 201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을 이달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세무대리인 전용방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메뉴를 통해 수임기관의 보험료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주는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메뉴 안에 새로 신설하는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 보험료 납부내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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