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 공고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의 보급과 민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3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국유품종에 대해 수요자가 일정한 실시료를 납부하고 해당 품종을 재배·증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신품종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27개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국가가 개발한 품종의 민간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제3차 통상실시 대상에는 잔디, 표고버섯, 다래, 복분자딸기 등 총 14개 작물 51개 품종이 포함된다. 산림청은 다양한 분야의 신품종이 임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14개 작물 : 잔디, 금잔디×잔디, 갯잔디×금잔디, 넓은꽃송이버섯, 표고버섯, 다래, 두릅나무, 복분자딸기, 밤나무, 헛개나무, 돌배나무, 산돌배, 상수리나무, 무궁화
통상실시권을 희망하는 임업인과 관련 단체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품종별 처분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자업 등록 등 해당 여건을 갖춰 계약을 체결하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해당 품종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이 연구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 신품종의 민간 이용 기회를 넓혀 산림분야 신품종의 보급과 활용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