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325곳, 2031년까지 일자리·주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블랙이글스’부터 ‘꽃길 걷기’ 퍼레이드까지…여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어르신 노후, 성동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더 길어진 석촌호수 벚꽃축제… 여유롭게 ‘송파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융위 공무원, 금융사 ‘유료 강의’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체 행동강령 개정안 발표…비금융사 강의도 月3회 제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강연은 할 수 없다.

금융위는 3일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이 이달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외부 강의나 회의에 나설 수 없도록 했다. 특정 금융회사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나 회의를 여는 것도 금지했다.

금융사가 아닌 기관이 주최한 외부 강의나 회의라 할지라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장의 징계를 받게 된다. 대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시간을 넘겨 강의나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와 위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 개관

오세훈 “청년들 브랜드 성장 지원”

구로구, ‘구로형 기본사회’ 4대 전략 실행계획 수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