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융위 공무원, 금융사 ‘유료 강의’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체 행동강령 개정안 발표…비금융사 강의도 月3회 제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강연은 할 수 없다.

금융위는 3일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이 이달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외부 강의나 회의에 나설 수 없도록 했다. 특정 금융회사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나 회의를 여는 것도 금지했다.

금융사가 아닌 기관이 주최한 외부 강의나 회의라 할지라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장의 징계를 받게 된다. 대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시간을 넘겨 강의나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와 위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