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융위 공무원, 금융사 ‘유료 강의’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체 행동강령 개정안 발표…비금융사 강의도 月3회 제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강연은 할 수 없다.

금융위는 3일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이 이달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외부 강의나 회의에 나설 수 없도록 했다. 특정 금융회사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나 회의를 여는 것도 금지했다.

금융사가 아닌 기관이 주최한 외부 강의나 회의라 할지라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장의 징계를 받게 된다. 대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시간을 넘겨 강의나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와 위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