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융위 공무원, 금융사 ‘유료 강의’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체 행동강령 개정안 발표…비금융사 강의도 月3회 제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강연은 할 수 없다.

금융위는 3일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이 이달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외부 강의나 회의에 나설 수 없도록 했다. 특정 금융회사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나 회의를 여는 것도 금지했다.

금융사가 아닌 기관이 주최한 외부 강의나 회의라 할지라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장의 징계를 받게 된다. 대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시간을 넘겨 강의나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와 위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