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지방비 64억원을 투입해 운암면 일원에 친환경 수상레저센터와 전망데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옥정호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과도하게 지정돼 임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규제가 해제된 데 따랐다.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이다.
그러나 옥정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정읍시는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정읍1)은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자마자 임실군은 정읍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정읍시민의 식수원에 보트를 띄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실군은 “장 의원 발언은 임실의 자치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실군 옥정호상생발전협의회 김중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 상수원 수질오염은 임실의 옥정호 개발과 무관하며 오히려 정읍시 관내(도원천) 수질관리 문제를 임실군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옥정호에서 정읍시로 공급하는 식수원의 수질은 1급수이나 정읍시 도원천을 지나면서 인근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로 오염돼 2급수로 전락한다”며 “칠보 취수장 상류인 산외면 도원천 일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1999년 당시 유종근 전북지사 등 정읍출신 정치권 인사와 공직자들이 임실군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상수원관리규칙은 취수지점에서 최대 7㎞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은 20㎞ 이상 떨어져 있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시·군 상생협력 차원에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 만큼 양 시·군이 불편하지 않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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