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환경정비계획’ 확정
낙원동 등 110만㎡ 필지별 개발4대문 안 새 건물 높이 90m 제한
한양도성의 역사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30%를 해제했다. 또 4대문 안 신축 건물의 높이를 90m로 제한한다. 서울의 도시계획이 물리적 개발에서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 브랜드 개발로 옮겨 간다는 의미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한양도성 내 건물 높이를 90m로 제한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난해 발표가 선언적인 가이드라인이었다면 이번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상 강제력을 갖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익선동·낙원동, 인의동·효제동, 종로5가, 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근 등 한양도성 안의 정비예정구역 362만㎡ 중 110만㎡를 해제한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 필지별로 개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의 리모델링과 신축이 가능해져 역사가 살아 있는 골목길 등 옛 모습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 후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목표는 도시 경쟁력 강화다.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빌딩숲만 가득한 도시라면 싱가포르나 도쿄나 서울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면서 “오히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간직한 곳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도 “런던이나 파리는 건물 높이를 제한해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고 매력적인 도시가 됐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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