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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세금 니코틴 함량 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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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흡입 방지 차원 가격 오를 듯…니코틴 액상 61% 농도 부정확

정부가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바꾸기로 하면서 궐련 담배에 이어 전자담배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비가격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마다 1799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제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초기 전자담배는 니코틴 원액과 향료가 혼합된 일체형이 대부분이었지만 2011년 정부가 니코틴 용액 부피를 기준 삼아 세금을 부과하자 업체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니코틴 용액과 향료가 든 희석액을 분리해 팔기 시작했다. 일단 희석액을 빼 부피를 줄이고, 니코틴 농도를 높여 비싼 값에 파는 편법을 쓴 것이다.

예를 들어 니코틴 원액과 희석액을 섞어 팔면 20㎖ 한 팩에 세금 3만 5980원이 붙지만, 고농도 니코틴 원액 1㎖와 희석액 19㎖를 따로 팔면 세금이 1799원밖에 부과되지 않는다.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한 신호상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희석액을 소비자가 마음대로 섞어 피우는 바람에 흡입하는 니코틴 양이 불규칙해졌다”며 “니코틴을 과다 흡입하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선 니코틴 함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공주대가 시행한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니코틴 액상 21개 중 61.9%인 13개 제품의 니코틴 농도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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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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