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가입 후 5년 수급 연기 따라… 수급자 377만명·최고령자 108세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씨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년 12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5년간 연금 수급을 연기했고,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 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이 적용돼 월 187만원을 받게 됐다.
경기 안산에 사는 B(61)씨는 A씨처럼 ‘수급 연기’를 활용하지 않은 수급자 가운데 월 최고 연금액을 받고 있다. B씨는 1988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5년 12월부터 월 154만원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최장기 수급자는 전북 정읍에 사는 C(83)씨로 1993년부터 23년간 2200여만원을 받았다.
총수령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충남 공주에 사는 장애연금 수급자 D(66)씨로, 1996년 8월부터 19년 5개월간 2억 4000여만원을 받았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108세 F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47명이며, 이 중 39명이 여성이다. 남성 8명보다 5배 많다. 이들 100세 이상 수급자는 월평균 약 23만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5년 10월 말 현재 377만명(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소득 활동 종사에 따른 감액연금 수급자 제외)에 달한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월평균 약 88만원을 받고 있으며, 10~19년 가입자는 월평균 4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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