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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미만 건설 현장 비계 설치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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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고용부 건설 안전 대책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1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대책은 사고율이 건설업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가시설물 공사, 사고 빈도가 증가하는 건설기계 공사 등 3대 취약 분야에 맞춰졌다.

먼저 20억원 미만의 영세 건설 현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시행 중인 추락예방시설(시스템 비계 등)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원도급업체에 비해 안전의식이 부족한 전문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종별 맞춤형 교육도 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물공사업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상시 점검반을 가동하고,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추락 위험 현장은 집중 관리된다. 국토부와 시설안전관리공단 합동으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고용부(안전보건공단)가 운영 중인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해 소규모 공사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추락 위험도가 높은 발판 일체식 거푸집 설치 현장, 20m 이상 비계 설치 현장 등 1000여개 현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굴착 공사 현장 주변에 노후 건물이나 석축 등 파손 우려가 있을 때는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 도면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시설물 공사 관리도 강화된다. 위험성이 높은 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시설물 공사 등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가시설물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 비용을 공사비에 넣어야 한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 표준 도면과 전용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비계 공사, 구조물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도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가설 자재의 강도(압축, 인장, 휨 강도), 규격, 마모율, 외관(부식 상태) 성능 유지 기준도 마련된다. 성능이 떨어지는 가설재 사용을 막기 위해 자재 표면에 원산지, 제조자, 규격을 양각으로 표기하게 할 방침이다. 공사비의 1.2∼3.4%를 차지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최근 사고 발생이 빈번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착공 전 시공자, 감리자,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장비 운용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했다. 장비 임대업자와 설치·해체업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도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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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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