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 공무원 행동 강령 강화…직무 관련자와 골프, 여행 ‘중징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제주의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갔다간 중징계를 면치 못하게 된다.

제주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금지했다. 직무 관련자는 직무 관련 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행동강령을 어기고 직무 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제정책·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를 못 하도록 했다.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및 투자를 금지했다. 이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담당공무원의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제한했다.

직무 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금전 이득을 얻은 경우 기존에는 원금만 회수했으나 그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수정했다. 공무원의 외부 강의 대가에 원고료를 포함하고, 강의는 월 3회 또는 6시간 이내만 허용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