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금지했다. 직무 관련자는 직무 관련 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행동강령을 어기고 직무 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제정책·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를 못 하도록 했다.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및 투자를 금지했다. 이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담당공무원의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제한했다.
직무 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금전 이득을 얻은 경우 기존에는 원금만 회수했으나 그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수정했다. 공무원의 외부 강의 대가에 원고료를 포함하고, 강의는 월 3회 또는 6시간 이내만 허용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