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종에서 불가피하게 퇴직할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은 정규직 재취업이 쉽지 않고 대부분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파견법이 개정되면 이들이 조기에 좀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법 개정안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내부 준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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