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34회 교정대상 수상자] “근무시간에 출장지에서 경마장行” 공무원 무더기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드나든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를 벌여 총 20건을 적발하고,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서울시 공무원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로 출장을 갔다가 업무시간에 인근 화상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즐기는 등 총 38차례나 업무시간에 경마장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서울시 직원 역시 2012년 11월∼2014년 5월 출장을 갔다가 업무시간에 27차례에 걸쳐 경마장을 드나들었다.

업무시간에 경마장에 갔다가 적발된 공무원은 서울시청 2명, 강동구청, 서초구청, 구로구청, 고용노동부, 제주시청,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각 1명 등 모두 8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무려 74차례나 경마장을 드나든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의 소속기관을 상대로 성실복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또 경남교육청 직원은 2010년 12월∼2012년 10월 초등학교 2곳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9차례에 걸쳐 2천800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직원은 징계시효가 끝난 2009년 7월∼2010년 11월에도 총 35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직원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충남 논산시가 지난해 6월 공사설계용역 입찰 과정에서 기술자가 퇴직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했다.

더욱이 논산시는 이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약심의회를 개최했지만 입찰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