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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 제조·수입도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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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부품 따른 사고 방지 위해 안전인증 대상 늘려 관리 강화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의 중복 규제 개선, 해외 저가 불량부품의 무분별한 유통 차단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안전관리의 체계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에게만 등록 의무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부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등록을 의무화해 불량 부품을 제조, 수입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승강기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경우 대상을 현행 14종보다 확대해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금까지 승강기 설치 사실을 안전처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광역단체장에게 이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시·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승강기 부품 및 승강기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부품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해배상 보험 가입 대상도 현행 유지관리 업자에서 관리 주체로 바꿨다. 또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승강기 사업자는 기술 향상, 교류협력 등을 위해 안전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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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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