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기준 8월 변경
식약처 “국내 농산물은 표시못해”시민단체 “소비자 알권리 침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193개 ‘GMO식품 판매 제로(ZERO) 추구 실천 매장’이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 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오는 8월 시행되면 193개 매장은 모두 ‘불법 매장’이 된다.
식약처는 26일 이 매장의 ‘GMO ZERO’ 표시에 이번 고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석해 달라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요청에 ‘국내산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GMO ZERO란 표시를 유지할 경우 GMO 표시 기준 고시의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게 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국내산 농산물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GMO가 아니더라도 이 매장처럼 ‘GMO ZERO’라는 표시를 하면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의미다.
GMO가 아닌 국내산 농산물에 GMO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는 게 왜 불법이 되는 걸까. 식약처가 개정 추진 중인 ‘GMO 표시 기준’에 따라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와 가공식품은 모두 ‘GMO’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운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GMO가 3% 이하로 섞인 수입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용유처럼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파괴돼 GMO 성분 포함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식품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GMO가 아니라는 ‘논(NON) GMO’ 표시를 하려면 GMO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아야 한다.
특히 국내 농산물은 애초 GMO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NON GMO’ 표시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200만t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식용유나 전분당으로 만들어져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GMO가 아닌 수입 농산물도 재배·운반 과정에서 다른 GMO 농산물이 한 톨도 섞이지 않는 건 불가능해 ‘NON GMO’ 표시를 하기 어렵다.
새 표시 기준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일반 매장에선 ‘GMO’ 표시도, ‘NON GMO’ 표시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NON GMO 표시를 하면 GMO가 마치 못 먹을 음식처럼 인식될 수 있고, 소비자가 GMO를 꺼려 비싼 NON GMO 가공식품 등이 많이 유통되다 보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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