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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농수산公 관리 부실로 농약초과 농산물 61t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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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 부실로 지난 3년간 농약 잔류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1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 15건을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210차례 학교 급식용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청상추 등 40종의 농산물 7324㎏을 폐기했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용 농산물과 동일한 산지 출하자의 농산물 6만 1312㎏에 대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지 않아 그대로 유통됐다.

올해 2월 14일 강서도매시장에서 낙찰된 적상추 136㎏ 중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된 13㎏은 농약 기준치 초과(피라클로스트로빈·허용기준치가 0.5㎎/㎏ 이하이나 1.0㎎/㎏ 검출)로 폐기됐으나 학교 급식용을 제외한 123㎏의 경우 그대로 판매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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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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