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비 지급 강제 조정
숙박시설 줄이고 상가 늘리기로공공개발 취지 훼손 논란 남아
광주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산구 운수동 일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착수한 지 11년 만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등산리조트는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도시공사에 기부하고,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공모해 추진할 경우 어등산리조트가 그동안 투자한 조성비 등 2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어등산리조트가 당초 ‘협약 미이행’에 따라 도시공사에 기부한 부지는 경관녹지 72만여㎡와 유원지 40만㎡ 등 모두 112만여㎡이다. 사업자 측은 도시공사에 해당 부지를 기부하면서 ‘공영개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이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자 사업자는 땅값 등 399억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어등산리조트가 현재 운영 중인 전체 골프장 가운데 대중제 9홀의 운영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에 계속 기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당초 공공개발을 통한 유원지와 숙박시설 면적 등이 줄면서 ‘공공성 훼손’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7-0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