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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크다” 제주 공시지가 하향 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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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평균 27.2% 상승…이의신청 2배 늘어 2970필지

‘땅값 내려 줍서.’

제주 부동산 열풍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자 조세 부담 등을 우려해 땅값을 낮춰 달라는 토지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3112필지(제주시 2117필지, 서귀포시 995필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시지가 상향 요구는 142필지인 반면 하향 요구는 2970필지로 땅값을 내려 달라는 토지주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지난해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506필지(상향 95필지, 하향 1411필지)로 올해의 절반 수준이었다.

도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토지주들의 조세 저항 심리 때문에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도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7.2% 상승한 제주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고시했다.

제주시 동 지역의 평균 상승률은 21.7%로 노형동 43.6%, 외도일동 40.6%, 연동·해안동 39.3%, 내도동 38.3%, 이호일동 37.8% 순이다. 읍·면 지역은 우도면 76.5%, 한경면 42.2%, 애월읍 36.6%, 구좌읍 35.6%, 한림읍 31.0%, 조천읍 29.7%, 추자면 1.7% 순이다.

서귀포시 동 지역 평균 상승률은 22.9%로 하예동 27.7%, 월평동 27.5%, 하효동 27.2%, 대포동 26.7%, 법환동 26.4% 순이다. 읍·면 지역은 성산읍 35.5%, 표선면 35.3%, 안덕면 28.2%, 남원읍 23.8%, 대정읍 21.9% 순으로 올랐다.

도는 토지주들의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 제2공항 입지 선정, 저금리 정책에 따른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등의 요인으로 공시지가가 폭등하자 토지주들이 각종 세금 등에 부담을 느껴 땅값을 내려 달라는 요구가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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