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역에서 벌이나 뱀·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상액은 1인당 치료비 자부담 100만원 이내이며 사망의 경우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이를 위해 도는 연간 1억 3300여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처럼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로한복판에 나타난 멧돼지 12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한 도로에 멧돼지 1마리가 출현, 오후 8시 15분께 광주시유해동식물관리협회 엽사에 의해 사살됐다. 광주 태전파출소 |
멧돼지로 인한 인명 피해는 지난해 3건 발생, 이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 11일 고령군 성산면에서 밭일을 나가던 주민(79)이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에 엉덩이·얼굴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다.
이경호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했다”면서 “이번 보험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