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광역지자체 첫 보험 가입
“야생동물 피해 주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벌이나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다쳤을 때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상액은 1인당 치료비 자부담 100만원 이내이며 사망의 경우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최고 600만원을 받는다. 이를 위해 도는 연간 1억 3300여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경호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했다”면서 “앞으론 이런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