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생동물 피해 주민에게 치료비 보상해 드립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 광역지자체 첫 보험 가입

“야생동물 피해 주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벌이나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다쳤을 때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상액은 1인당 치료비 자부담 100만원 이내이며 사망의 경우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최고 600만원을 받는다. 이를 위해 도는 연간 1억 3300여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도내 인명피해가 연간 1800~19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벌이나 뱀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3건 발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 11일 고령군 성산면에서 밭일을 나가던 주민(79)이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에게 엉덩이, 얼굴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다.

이경호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했다”면서 “앞으론 이런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7-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