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4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손호현(55·새누리당)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손 의원에게 1표 차로 떨어진 A 의원이 의장단 선거 직후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장단 나눠먹기 혈서 각서’ 작성 사실을 폭로했다.
A 의원은 “2년 전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당시 저를 포함해 의원 6명이 모여 제가 전반기 의장을 양보하는 대신 후반기 의장으로 저를 밀어주기로 각서를 쓰고 수지침으로 저의 피를 뽑아 섞은 인주로 각자 지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각서에 동참했던 의원 1명이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혈서에는 특히 ‘약속을 위반할 경우 1억~2억원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A 의원은 “각서를 위반한 의원의 처신을 지켜 보며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지목한 B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서 작성에 참여한 6명 가운데 5명(1명은 의원직 상실)이 A 의원을 지지했으면 A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으나 B 의원이 기권하는 바람에 낙선했다.
의령군의회는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전체 의원 10명이 참여해 결선투표까지 벌인 끝에 손 의원이 5표를 얻었고 A 의원이 4표를 얻었다. A 의원이 결선투표에서 5표를 얻었다면 5대 5로 동수가 돼 손 의원보다 연장자인 A 의원이 의장이 될 수 있었다.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B 의원은 “의장단 선거때 마다 이전투구하는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기권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들끼리 의장단을 나눠 선출하기로 약속하고 각서를 작성한 행위가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의령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