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등을 위해 이런 특례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려고 공공택지 등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고 있다. 민간 택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한해 가능하다.
도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내용의 특례 조항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매행위 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전매제한 기간 설정 권한도 이양받아 제주지역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지만, 그동안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려면 관련 권한의 이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달 중 도의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정부(제주도지원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난개발을 예방하려고 읍·면 지역에 공공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