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추진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지역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행위 제한’ 등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등을 위해 이런 특례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려고 공공택지 등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고 있다. 민간 택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한해 가능하다.

도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내용의 특례 조항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매행위 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전매제한 기간 설정 권한도 이양받아 제주지역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지만, 그동안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려면 관련 권한의 이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달 중 도의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정부(제주도지원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난개발을 예방하려고 읍·면 지역에 공공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