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7억·경기 45억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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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감액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006~2010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돼 52억 1000만원이 감액됐다.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지만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비슷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했다가 13억 5000만원이 감액됐다.
또 계약 업무 소홀로 전북 전주시 8억 1000만원, 완주군 6억 6000만원, 익산시 5억 4000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감액된 교부세는 감액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보전 재원으로 쓰거나 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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