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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지원금 부정사용 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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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예산낭비 막게 관리 강화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부정 사용한 사람은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출연금·출자금·융자금 등을 부정 사용한 자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자 고발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부정 사용자에게는 사업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데 그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발 대상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받고, 정부지원금을 사용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허위로 작성, 보고하는 사례다. 다만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착오 또는 단순 실수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고발 예외규정을 뒀는데 이때도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원칙 대응할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추가 투입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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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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