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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 어로 단속’ 인천해경 고충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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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문조사관 6명 구성… ‘맞춤형 이동신문고’ 내일 출동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인천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인천해양경비안전서를 찾아가 의무경찰대원 150명이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상담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건의 사항을 수렴해 고충을 해소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창구다.

인천해경 의무경찰대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비롯해 선박의 출·입항 통제, 선박 검문 활동 등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경찰 분야 전문조사관 6명으로 상담반을 꾸렸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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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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