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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發 낙하산’ 공기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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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아 이어 철피아·전피아

5년 동안 23개 기관 213명… 업무 관련 출자회사에 ‘낙하산’
철도公 49명·한전 33명 압도적… 심사위, 재취업 불가 판정 ‘0’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을 퇴직한 2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퇴직 임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구의역 사망 사고’를 계기로 서울메트로 퇴직자 60여명이 위탁업체에 입사해 특혜를 누린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공공기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1일 내놓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개 공공기관이 560개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출자 규모는 총 41조 7856억원이었다.

출자회사란 공공기관이 주식을 취득했거나 자본금 일부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했거나 지분 30% 및 임원 임명권 등 실질 지배력을 가진 자회사는 제외된다. 공공기관은 보통 해외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분사가 필요한 경우에 출자회사를 운영한다.

공공기관 임직원 상당수는 정년을 마친 뒤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 5년간 23개 공공기관에서 213명의 임직원이 출자기관에 재취업했다. 코레일과 한전이 각각 49명과 3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서부발전(18명)과 남부발전(16명), 중부발전(12명)이 뒤따랐다.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취업하려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11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자 가운데 취업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낙하산 인사를 거르라고 만든 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 측은 “기재부는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부적절한 출자회사 재취업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기업 퇴직자의 출자회사 임용 현황에 대한 공시 대상을 고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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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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