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행정 규제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촌 명물길과 연세로 식품접객업소에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서대문구는 신촌 명물길의 음식점 11곳, 제과점 2곳, 일반음식점 16곳과 신촌 연세로의 휴게음식점 10곳, 제과점 2곳 등 모두 41곳이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자로 야외 테라스 영업 등을 골자로 하는 ‘신촌 명물길·연세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구역 및 시설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는 옥외영업 시설 설치 기준과 허용 대상, 허용 면적을 비롯해 옥외영업 장소에서의 조리 행위 금지와 보행자 통행 편의 등 옥외영업자 준수 사항이 포함돼 있다. 서대문구는 옥외영업이 가능한 신촌 식당 등을 방문해 야외 영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지금 4곳 정도가 신설 변경 신청을 했다”며 “모범적인 야외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규정을 철저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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