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거액의 변상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논란을 빚은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8억원을 들여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는 위락시설이다.
제주도는 제주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착공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정률 70% 상태에서 철거한 후 지난 6월 말 원상 복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8-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