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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별영향평가 증가 불구 지자체, 정책 반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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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작년 사업 분석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수가 크게 늘었으나 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한 비율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할 때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정책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44곳과 지자체 260곳의 법령·정책 3만 4258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됐다. 2014년 2만 6438건에 비해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이 29.6% 증가했다. 여가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김영옥 사무관은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수를 반영하면서 지자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도출된 개선의견을 정책개선에 수용한 비율은 81.1%로 중앙행정기관(93.2%)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 1차적으로 각 기관의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사업 등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석한다. 여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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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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