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북학사에 따르면 시설담당 직원 이모(48)씨가 학생들의 돈을 편취한 기간은 무려 4년 9개월간이다. 금액은 1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2011년 10월 충북학사 인터넷 사용 계약이 종료되자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업체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학사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53개에서 22개로 줄여서 계약했다.
전용회선이 줄면서 학생들이 부담할 이용료도 함께 인하됐지만 이씨는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예전처럼 2만 5000원(1실당 이용료)을 모두 받았다. 2014년과 지난해에는 이씨가 선심을 쓰는 척 이용료를 1만 9800원, 1만 5000원 등으로 두 차례 인하해 줬지만 이마저도 바가지요금이었다. 조사결과 학생들은 1실당 7500원만 내면 됐다. 이씨는 친인척 명의로 된 통장으로 학생들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억 54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54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이용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챙겼다.
충북학사는 600여명의 학생·퇴사생들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다. 이씨는 가로챈 돈을 어머니 병간호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학사 관계자는 “학사 인터넷을 무선인터넷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인명의로 계약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해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며 “돈을 모두 반납했다는 점을 감안, 형사 고발 대신 파면 처분을 택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