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도 교통종합대책 1단계 조치로 미신고·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인 시속 25㎞ 이상 전동스쿠터 219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차로 보고 이달 중 사용신고 및 보험에 가입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도에는 하루 입도차량이 평균 770대에 자전거 718대, 이륜차 419대, 전기삼륜차 492대, 전동스쿠터 219대 등 2618대가 운행,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우도에서 운행되는 전동스쿠터는 최고 속도가 35㎞, 주행거리는 50㎞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도는 전동스쿠터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으로 안전기준이 미달해 사용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신고가 안 된 전동스쿠터는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미신고, 무보험, 무면허 전동스쿠터 운행을 경찰과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진항과 검멀레해변, 하고수동 해수욕장, 서빈백사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도로구조개선을 추진한다.
도로 폭이 협소한 해안도로(4~5m)의 경우 양방향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방통행도 검토 중이다. 밀려드는 우도 관광객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는 성산항에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선사와 우도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우도 교통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