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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남 vs 정부 ‘사회보장제 신설 때 협의’ 헌재 공개변론서 격론

“법 근거없는 협의 위법” 주장에 “교부세 감액·반환 합법” 설전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동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재정 지원(교부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교부세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이 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헌재는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 9호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 성남시의 의견을 들었다. 변론에는 이재명(52) 성남시장이 청구인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 9호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정부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따르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서울시 등은 이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주민복리사무에 관한 자치권’에 따른 정책인데,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사회보장위원회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과 교부세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제도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을 예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국가의 감독·제재 권한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해당 규정이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서울시 등은 “해당 시행령은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의 위임 없이 정부와 협의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 측은 “해당 시행령은 지방교부세법에 정한 교부세 감액제도의 하나로, 교부세 감액이나 반환에 관한 집행명령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다 올해 1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3000명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취업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무상 공공산후조리와 19~24세 연 100만원 청년배당 등 복지시책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다 같은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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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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