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치료 중 사망 땐 최고 600만원
야생동물 포획 중 피해는 제외“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경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 들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지역에서 벌이나 뱀·멧돼지·야생진드기 등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해 주민과 가족들은 그 억울함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보상액은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이며 사망의 경우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동물이 도로에 나왔다가 차에 치여 죽는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경북도 내 인명 피해 발생 건수는 연간 3000건(미신고 제외)에 육박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경북 지역에서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여 보험료를 청구한 건수만도 연평균 2779건(자부담분 1억 3738만원)이었다. 멧돼지 등 다른 야생동물 피해까지 감안하면 건수 등은 더욱 늘어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9-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