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북도, 벌·뱀·멧돼지 인명 피해 전국 첫 보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치료 중 사망 땐 최고 600만원

야생동물 포획 중 피해는 제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경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 들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지역에서 벌이나 뱀·멧돼지·야생진드기 등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해 주민과 가족들은 그 억울함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보상액은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이며 사망의 경우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동물이 도로에 나왔다가 차에 치여 죽는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경북도 내 인명 피해 발생 건수는 연간 3000건(미신고 제외)에 육박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경북 지역에서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여 보험료를 청구한 건수만도 연평균 2779건(자부담분 1억 3738만원)이었다. 멧돼지 등 다른 야생동물 피해까지 감안하면 건수 등은 더욱 늘어난다.

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민들이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피해를 입더라도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대책을 마련했다”며 “도민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명 피해 발생 시 시·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9-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