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유족연금제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 유족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
A. 유족연금 수급자 1순위는 배우자며,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30일부터 25세 미만 자녀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A.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액의 40%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습니다. 여기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을 매달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겨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소 3년간은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210만 5482원(2016년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가령 한 달에 220만원을 받는 52세(1964년생) 여성이 지난해 1월 배우자와 사별했다면 54세까지는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58세가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A.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오는 11월 30일부터 유족연금의 30%(현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