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명시, 건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최대 50% 줄여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광명시가 건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최대 50% 줄여준다.

광명시는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 보강을 하면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고 19일 밝혔다.

구조 안전의무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시 내진 보강을 하면 취득세 10%를, 재산세는 5년간 10%가 감면된다. 감면대상 건축물 규모는 3층 미만에 500㎡ 미만으로 이전보다 규정을 완화했다. 단 지난해 9월 22일 이전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규모가 1000㎡ 미만이어야 한다.



광명시청
또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가 5년간 50%가 감면되며, 감면 적용기간은 2018년까지로 연장됐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내진을 보강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면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와 내진 보강 지원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