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 보강을 하면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고 19일 밝혔다.
구조 안전의무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시 내진 보강을 하면 취득세 10%를, 재산세는 5년간 10%가 감면된다. 감면대상 건축물 규모는 3층 미만에 500㎡ 미만으로 이전보다 규정을 완화했다. 단 지난해 9월 22일 이전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규모가 1000㎡ 미만이어야 한다.
또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가 5년간 50%가 감면되며, 감면 적용기간은 2018년까지로 연장됐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내진을 보강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면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와 내진 보강 지원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