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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 의원 |
유 의원은 “이번 가결안은 가로구역(명륜길, 혜화로, 창경궁로) 외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 카페, 빵집 등의 입지 제한, 구역용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한양도성 및 기존 건축자산, 골목길 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지정선 및 건축한계선 등의 설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수립한 첫 지구단위계획이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의의를 평가했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것을 보존하기 위한 규제와 제한의 강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만큼 주민의 의견청취를 보다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어야 한다”며, “특히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되었다가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된 지역 내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원만한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 노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해온 주민들에게 희망적”이라고 평가하고, “계획한대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