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련법 의결
환급세액 부풀리면 10% 가산세2일 이상 무단 결석땐 가정방문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한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계좌 자동이체로만 허용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리면 초과된 금액의 10%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는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속인 모두가 아니라 1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전원에 대해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상속 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된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폐차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로 한정했던 주택 취득세율(1∼3%)을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됐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때도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미취학 아동이 취학 예정 학교에 예정일 이틀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을 때도 해당한다. 기존엔 7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시·도 교육청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학생의 취학관리 전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학교 입학 때 보호자가 따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도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 시행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