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남대문시장·동대문 등 음식점·관광호텔 78곳 등 포함
“규제 풀어 지역 경제 살릴 것”서울 관광 1번지인 명동이나 동대문패션타운의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는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허가하는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를 지난달 30일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동과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지에서 노천카페나 옥외 테라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길이 열린 셈이다.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을 놓고 하는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시설 기준을 마련한 전국 첫 사례다. 관광명소를 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례에는 관내 관광호텔 78곳이 포함돼 호텔 1층 빈터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옥외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옥외영업은 영업장이 있는 건물 대지 내 지상 빈터에서 가능하고, 신고된 영업장의 면적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또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야외에서 제공할 수 있다. 보행 및 공용 공간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영업시간에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도로법·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 색상은 ‘청계천 물빛색’ 등 중구 대표색을 쓰도록 했다. 소음·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0-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