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돌’ 광양만경제청 비전 선포…미래 산업·해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MZ·노년층에 ‘끼인 세대’ 끌어안기… 40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관광공사, 계절의 여왕 5월에 캠핑하기 좋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구 민원 신청,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천카페·야외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고 식사… 중구,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첫 허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명동·남대문시장·동대문 등 음식점·관광호텔 78곳 등 포함

“규제 풀어 지역 경제 살릴 것”

서울 관광 1번지인 명동이나 동대문패션타운의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는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허가하는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를 지난달 30일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동과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지에서 노천카페나 옥외 테라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길이 열린 셈이다.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을 놓고 하는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시설 기준을 마련한 전국 첫 사례다. 관광명소를 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례에는 관내 관광호텔 78곳이 포함돼 호텔 1층 빈터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옥외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옥외영업은 영업장이 있는 건물 대지 내 지상 빈터에서 가능하고, 신고된 영업장의 면적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또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야외에서 제공할 수 있다. 보행 및 공용 공간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영업시간에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도로법·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 색상은 ‘청계천 물빛색’ 등 중구 대표색을 쓰도록 했다. 소음·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관광특구만의 옥외영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관광특구에 걸맞은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0-18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