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과 공정계약 상징… 주민 주도형 ‘동행’ 사업 확산
서울 성북구는 3일 ‘함께 행복하자’는 ‘동행’(同幸) 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동행’은 성북구 한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가 경비원에게 갑의 횡포를 부리는 대신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경비원과 맺는 고용계약서에 ‘갑·을’ 대신 ‘동·행’을 쓰면서 공정한 계약관계를 상징하게 된 ‘동행계약서’는 성북구의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다.성북구의 모든 계약서에 ‘갑·을’ 문구가 사라지고 대신 ‘동·행’이 자리잡았다. 이런 동행 정신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이웃 간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동행’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 주도형 모델이라고 정의한 뒤 성북구는 매년 동행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구는 앞으로 자유공모사업, 문화 프로그램, 주민리더교육 등 다양한 동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영배 구청장은 “주민의 성숙한 시민 정신과 자부심이 담긴 동행을 구의 행정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동행의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