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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난 대비 세입 일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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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등 세입 감소때 대응 위해 행자부 ‘지방재정안정기금’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제도화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지자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지자체가 세입 증가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 감소 또는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 증가로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 땐 세입 감소로 주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해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 근거 및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 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을 받아 결국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18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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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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