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야외도서관에서 즐기는 어린이날…1일부터 5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피지컬AI 육성하는 ‘비전2030 펀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홍제 역세권 49층 재개발 속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AI 스마트 행정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군인연금 분할청구제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도 군인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오는 2018년까지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분할연금 제도란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배우자가 받게 될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만 적용됐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까지 확대됐다. 군인연금도 이혼 시 협의나 재판을 통한 연금 분할은 가능했지만 배우자가 직접 군인연금 관리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국방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분할연금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까지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청장, 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퍼지길”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