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오는 2018년까지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분할연금 제도란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배우자가 받게 될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만 적용됐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까지 확대됐다. 군인연금도 이혼 시 협의나 재판을 통한 연금 분할은 가능했지만 배우자가 직접 군인연금 관리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국방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분할연금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까지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