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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50만원 이상 공공시설물 설치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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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등 설치비 적힌 스티커 부착… 축구장 등 1억원 이상 공공시설도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잠시 쉴 자리를 찾는다. 벤치가 눈에 띄어 걸음을 옮긴다. 문득 ‘내 세금이 얼마나 들어간 벤치인지’ 궁금증이 발동한다. 구청에서 혹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설치한 건 아닌지 살짝 의심도 든다. 옆에 위치한 폐쇄회로(CC)TV, 가로등도 ‘호기심 레이더’ 범위에 들어온다. 이제 서울 구로구민은 언제든 설치비용을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구로구가 구민 알권리를 위해 50만원 이상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을 공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일 공포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설치비용이 적힌 스티커를 시설물에 부착하는 식으로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공공시설물은 가로등, 벤치, 공중화장실, 공원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가리킨다.

공개 대상에는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도 포함됐다. 공공시설은 축구장, 테니스장 등 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공공건축물은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을 일컫는다. 다만 도로포장, 보도블록 등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용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부서 등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명칭, 설계자와 감리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건립비용 등을 공개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구민들이 구에 대해 신뢰를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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