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9일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B업체를 수사 의뢰하라고 청양군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주민들의 요청으로 B업체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2013년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11만t을 수거해 9만 6000t을 처리했는데 이 중 5만 3000t만 명확히 처리하고 나머지 4만 3000t의 처리 여부가 불분명했다.
민준기 도 주무관은 “폐기물처리업자는 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고 폐기물 중간처리 현황 및 재활용품 판매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처럼 처리 방법이 불분명해 불법 매립 의혹이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B업체는 2014년 건설폐기물 6만 3000t을 처리했는데 순환골재 등 7만 2000t을 만들었다고 처리량보다 더 많이 생산한 것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이 업체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장을 벗어나 골재와 토사 등을 쌓은 사실을 적발하고 청양군수에게 1개월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강정리 주민들이 요구하면서 착수됐다. 주민들은 “주민이 각종 병으로 잇따라 사망해 석면·사문석 광산이 폐쇄되고 이곳에서 B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 중인데 폐광을 아무렇게나 관리하고 폐기물까지 불법 매립했다”며 도에 특별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청양군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뚜렷한 조치가 없자 지난 1일부터 3일간 도지사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