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2R
“절차적 오류·위법행위 있다” 주장서울 강남구가 지난 9월 서울시가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 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구는 고시의 시보 게재를 반대하며 관련 모든 서류를 반려 조치한 바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이 고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난해 5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근거로 해 취소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현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이번 소송은 폐쇄되는 탄천주차장을 대체하는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는 시의 부당한 처분에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시가 성찰하고 상호 발전적인 대안을 발굴해야 강남구와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강남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구는 항소한 상태다.
시는 코엑스~현대차 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현대차가 이 구역 내 한전부지를 사들이며 내기로 한 공공기여금 1조 7400억원을 투입해 마이스(MICE)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시가 공공기여금을 일방적으로 잠실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는 이제부터라도 불법 행정의 악순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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