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 공동주택 사업자는 사용하려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를 사전 확인받도록 했다. 사용자뿐 아니라 자재 제조·수입 업체도 시험기관 확인을 거쳐야만 공급할 수 있다. 위반 시 사용자 또는 공급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