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아파트 등 실내 오염원관리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는 사전 위해성 검사를 통과한 건축자재만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 공동주택 사업자는 사용하려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를 사전 확인받도록 했다. 사용자뿐 아니라 자재 제조·수입 업체도 시험기관 확인을 거쳐야만 공급할 수 있다. 위반 시 사용자 또는 공급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