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위기 지원 강화…배달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홍련봉 보루’ 복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여름 ‘도봉 와글와글 물놀이장’서 더위사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아파트 등 실내 오염원관리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는 사전 위해성 검사를 통과한 건축자재만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 공동주택 사업자는 사용하려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를 사전 확인받도록 했다. 사용자뿐 아니라 자재 제조·수입 업체도 시험기관 확인을 거쳐야만 공급할 수 있다. 위반 시 사용자 또는 공급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