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징계규칙 시행
부정청탁한 공무원도 포함별도 비위항목 정해 엄격 적용
앞으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직접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할 경우 최고 ‘파면’에 처해진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액과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관련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징계대상 비위 항목은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2가지다. ‘부정청탁’은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채용·승진 등 14가지 유형의 청탁을 한 경우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청탁 내용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종전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한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실의 의무 위반 ‘기타’ 항목으로 분류됐다.
성실의무 위반에는 공금 횡령·유용 및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소극행정,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의무 불이행, 기타 등 6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초부터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기타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으로 경과실이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별 징계 요구 기준을 담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개정, 시행된다. 이로써 부정청탁을 저지른 공무원은 징계 절차 초기 단계부터 부정청탁 비위로 분류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 강화는 부정청탁이 더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정청탁과 결부된 금품·향응 수수 행위도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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