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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액 전년比 30% 늘어 지방세 체납 영세 업자는 지원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299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징수액은 직전 연도보다 30% 정도 늘어난 규모”라며 “구가 2년 연속 체납액을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체납 처분 활동에 총력을 쏟았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3년간 체납액이 평균 6.8%씩 계속 증가하자 체납 규모 최소화 목표를 세우고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가 하면 이들이 관허사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제재 수단도 동원했다.

이들의 신탁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집으로 찾아가 가택을 수색하는 징수 기법도 활용했다.

실제로 구가 지난해 체납 징수한 사례를 보면 구는 고액 체납자가 신탁회사에 맡겨 둔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조기 채권을 확보해 지난달까지 총 6억원을 징수했다.

체납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 N씨 등 17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상습 체납자 K씨 등 8명은 출국금지 조치하는 식으로 총 8억 5000만원을 거뒀다.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G주식회사 등 352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총 16억 8000만원을 받아 냈다는 설명이다.

구는 어려운 처지 때문에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는 지원했다.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 관허사업 제한 유보, 장기 압류 소액예금 및 차령 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 체납처분 중지 등 방법을 이용해 경제 약자도 보호했다는 설명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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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