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후 철거 신고 의무화
종로구가 마련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철거·멸실 신고 후 착공 신고하던 것을 착공신고 후 철거·멸실 신고 또는 동시 신고하는 식으로 의무화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한 철거·멸실 신고 시에는 감리자 및 시공자를 선정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감리자 및 시공사가 철거 현장 과정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 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철거현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감리자 또는 설계자를 현장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에 없던 ‘철거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1-2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