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철거 붕괴 재발 막자” 종로 감리자 책임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착공신고 후 철거 신고 의무화

서울 종로구는 감리자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도록 건물주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철거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 때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자는 취지에서다.

종로구가 마련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철거·멸실 신고 후 착공 신고하던 것을 착공신고 후 철거·멸실 신고 또는 동시 신고하는 식으로 의무화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한 철거·멸실 신고 시에는 감리자 및 시공자를 선정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감리자 및 시공사가 철거 현장 과정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 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철거현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감리자 또는 설계자를 현장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에 없던 ‘철거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1-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