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혁신파크, 일자리 시설 건립 땐 공공기여 최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쟁률 600대 1 ‘DDP 루프탑투어’…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철거 붕괴 재발 막자” 종로 감리자 책임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착공신고 후 철거 신고 의무화

서울 종로구는 감리자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도록 건물주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철거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 때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자는 취지에서다.

종로구가 마련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철거·멸실 신고 후 착공 신고하던 것을 착공신고 후 철거·멸실 신고 또는 동시 신고하는 식으로 의무화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한 철거·멸실 신고 시에는 감리자 및 시공자를 선정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감리자 및 시공사가 철거 현장 과정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 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철거현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감리자 또는 설계자를 현장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에 없던 ‘철거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1-24 18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