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선물도 OK’ 화훼시장 현수막 눈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인해 화훼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졸업 시즌을 맞은 6일 서울 양재동 aT화훼공판장(꽃시장) 앞에 ‘꽃선물 주고받아도 OK’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직무관련자라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면 5만원 이하의 꽃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 화환은 가능하다. 또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동료 공직자끼리 5만원 이하의 꽃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 화환을 줄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