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정비론 활동 애로” 주장…‘보수 규정에 연봉제 명시’ 건의
행자부 “국민 눈높이 어긋” 난색의회 사무직원 인사권도 요구
“서울시 안에서도 강남구 의원들은 연 4950만원을 받고, 중랑구 의원은 3948만원을 받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현실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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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의회 의장들은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돌려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현재 시청, 군청, 구청 등 집행기관에 있어 공무원 인사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가진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 측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숙원사업인 것을 알고 있으니,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고정급 연봉제로 명시해 달라는 건의에 행자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난색을 표현했다. 현재 지방의원 평균의정비는 연 4107만원으로 광역의회는 5672만원, 기초의회는 3767만원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가장 많은 6321만원을 받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여론을 듣는 제도로 의정비를 올리려는 의회와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항상 갈등이 빚어진다. 지방의회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의정비를 받게 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구했다. 지방의원들은 “현재 의정비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원 수가 226명에 이르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전국이 아닌 시·도 단위로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와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 환원 등에 대해서 행자부는 “정치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회의원과 광역 지방의원은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은 중선거구로 2~6개의 읍·면·동이 한 개의 중선거구에 섞여 있다.
또 예산심의도 전문성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지원센터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지자체 예산은 ‘페이고’(pay-go) 원칙이 도입되어 입법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한 예산서가 붙어야만 통과된다. ‘번만큼 쓴다’는 페이고 원칙이 지방자치에 정착하는 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예산정책지원센터 등 행자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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